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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작성자 지적발달
작성일 19-02-15 15:02 | 546

본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공지사항 초기화로 인해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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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19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467,60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16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16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직무: 사무보조,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도서관사서 보조, 바리스타 보조 등)

모집기간: 2018. 12. 17.()12. 26.()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19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제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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