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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지적발달
작성일 22-12-28 10:46 | 223

본문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활동에 후원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2022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 혹은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줌으로써 후원자들은 소득에 따라 일정 세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도 정식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후원자분들께(개인, 법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hometax.go.kr (2022. 1. 15. 이후 홈택스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하여 확인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기 또는 일시로 후원한 회원 및 후원자

  - 반드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예시/123456-654321)가 확인된 분들에 한해 연간 후원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가 등록된 후원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지나, 

       개인정보가 미등록된 후원자님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미등록되니, 반드시 협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요청하신 후원자님에 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요청하신 후원자님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니, 반드시 협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①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0일까지 개인정보를 다음의 번호로 ☎062-653-8568 로 전화로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② 광주광역시시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로 요청 

  - 전화 문의: ☎062-653-8568

  - 이메일 문의: gjmrangel@nate.com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 공제 범위 

  -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를 위해 등록된 "후원자 명" 기준으로 발급 됩니다.

    다만,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가(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단체코드

 지정기부금 코드 40 

 공제금액한도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 소득금액 10%

 1천만원 이하: 20%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

 ※2021,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됨 

 

 

□ 기부금 영수증 자주 묻는 Q/A 

 Q1.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자녀나 가족의 이름으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공제 받지 못한 후원 내역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이월 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62-653-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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